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맞벌이 부부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2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

     

    -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액 공제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인적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모님 공제

    부모님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전략적 사용으로 절세 방법 

     

    - 소득공제 기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됨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됩니다.

    - 소비 전략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한도까지 사용 후, 나머지는 배우자 카드 사용.

     

    3. 맞벌이 부부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공제 방법 추천

     

    -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의료비는 한 배우자에게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활용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공제됩니다.

    즉 최대 납입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6. 기타 절세 팁

     

    -결혼 세액공제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결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속득이 낮은 분이 인적공제 신청하셨다면 인적공제 삭제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