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방법

     

    ♠누후경유차 조기폐차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직접신청 vs 폐차장대행> 보상금 차이는 없습니다

     

    보상금액

    조기폐차시 가장 궁금한 점 하나!!보상금액 .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5톤 미민 승용기준,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최대  800만원이며 조기폐차 진행후 차량가액의 50% +폐차비가 지급 되며 나머지 50%는 차량구입후 관려서류 3가지를 등기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접수하면  2달안으로 50%가 추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5등급 싼타페cm차량가액(500만원) +폐차비(고철)200만원 = 150만원(5등급상한액 300만원의50%) +200만원(고철비) 총350만원 조기폐차후 지급됨 이후 차량구매시 15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차량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는 총 금액은 500원이됩니다 추가로 순수전기차 구매시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규차량 구매로 추가 보조금 신청시 유의 사항!!

    신규 차량구매시 차량은 중고 및 신차 여부  상관없음 단 경유차,경유하이브리드제외한  가솔린,lpg,가솔린하이브리드,순수전기차 구매시 추가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보조금 신청기간 :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중요알림)차량 구매 보조금은 차량가의 50%를 수령하게 됩니다.

    ex) 극단적으로 500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해도 수령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구매 했느냐 입니다

     

     

    ☆추가보조금  수령후 차량 의무 보유기간

    의무 보유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차량 판매 하셔도 됩니다  단!! 전기차는 보유기간 2년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기차 추가 보조금 50만원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집니다

     

     

     

    ☞2024 원스톰 4등급 폐차장(대행)을 통한 조기폐차생생후기 바로가기 

     

    2024 윈스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생생 후기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생생후기 2024년 3월 2010년 윈스톰을 조기 폐차 진행하였 습니다폐차장을 통한 조기 폐차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온라인신청(직접

    1.agesharing.com

     

     

    신청 과정 정리

     

     

    1.조기폐차 대상 가능여부 확인 !!

    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 1577-7121(대표번호)

    하나!! 전국 조기폐차 가능 폐차장에 문의  1661-8715(수원ok폐O) 그외에도 폐차장은 많이 있으며 즉각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차량가액 조회!!

     

    차량가액확인 :  보험개발원웹사이트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을 통해 내차의 기준가액을 알수 있습니다

    폐차비(고철및부품값) :차장에 직접 문의 

     

    ◎차량가액산정바로가기☞

     

     

     

    차량 보상금을 확인 하셨고 조기 폐차를 결정 하셨다면 절차에 따라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방법은 두가지가 있으며  보상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온라인 직접신청의 경우 본인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야 하며 폐차장 대행 같은 경우 모든 과정을 폐차장이 진행하고 즉각적으로 진행상황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자 방법 두가지!!>>

     

     

     

     

     

    ☞조기폐차 온라인 직접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대상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즉 차동차 종합검사 정기 검사 통과 차량 운행 불가 차량은 안됩니다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기존에  매연 저감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불가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정리하면

     1.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 

     2. 운행이 가능한 차량 (조기폐차입고시 자동차검사를 받습니다)

     3.매연저감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4,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조기폐차에 해당합니다

     

     

     

    반응형